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다루는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
홍준표 도지사의 제2청사 프로젝트로 공공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을 계획적으로 폐업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 공무원들이 입원한 환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 자격 판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협박으로 퇴원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협박까지 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열을 올리는 홍준표 도지사의 제왕적 행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실제 이런 사실들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공무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영오 도의회 의장과 경남도의회는 도지사의 사익을 위한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도지사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도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할 도의회가 홍준표 도지사와 덩달아 춤춘다면 경남도민의 강력한 저항과 분노가 새누리당 도의원들에게도 확산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도의회는 오늘 조례안건을 철회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찾고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도행정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계속 방관만 할 셈인가. 대선 당시 복지국가 약속을 이행하는 척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개입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즉시 홍준표 도지사의 계획에 브레이크를 걸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13년 4월 18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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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홍준표, 경남도의회, 경남도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격판정, 불이익 관련기사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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