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인권법률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시절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것이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의 지시내용과 관련,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작성한 글과 매우 비슷하다"며 "김씨의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김씨가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올린 글들을 보면, 이번에 드러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와 상당부분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의 행태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특정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홍보 및 보위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것은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며 "국정원과 같은 조직이 특정정파의 전위대, 홍보부대, 반대세력의 탄압의 전초대로 전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여직원 김모씨를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죄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구종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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