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세청 출신 고위공무원 55명이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국내 10대 법무법인에서 고문·전문위원으로 활동)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형로펌에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이 재취업했으며 이중 26명은 퇴직한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변호사 수 기준 10대 법무법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 법인에 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 55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앤장'에 국세청 출신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활동 중인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태평양'에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11명이 활동 중인 것을 비롯해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10대 법무법인 중 지평지성과 로고스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명의 전직 청장 외에도 허병익(국세청장 권한대행·김앤장), 정병춘(국세청 차장·광장), 오 대식(서울지방국세청장·태평양), 조홍희(서울지방국세청장·태평양), 김창환(부산지방국세청장·화우), 노석우(대전지방국세청장·바른), 윤종훈(서울지방국세청장·바른) 등 고위직 출신이 현재 대형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이외에 금성연(역삼세무서장·김앤장), 박무석(서초세무서장·김앤장), 이진곤(논산세무서장·광장), 장덕열(고양세무서장·세종), 노형철(충주세무서장·세종), 김영주(안양세무서장·충정) 등 전직 세무서장도 상당수 대형 법무법인에 속해 있었다.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1년 한해동안 국세청 출신 8명이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중 4명은 대형 법무법인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시행되기 1~2개월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해에도 전직 국세청 공무원 3명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며 "이는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할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종률 기자 (jun9902@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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