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극적 타결"... 여야 합의
SO 인·허가권 미래부 이관,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 확보 합의
구종률 기자 | 입력 : 2013/03/17 [16:33]
드디어 교착상태에 빠졌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의 성과다. 17일 오후 2시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4인 회동을 열어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최종 합의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 양당 실무자들은 오전 10시부터 14시간 가량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구종률 기자 ( jun9902@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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