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암암리에 성행하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할 수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2024년 2월 27일)이 이뤄졌다. 이에 홀덤펍 내 도박행위가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만큼, 사감위는 이를 감시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홀덤법 불법도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전화 1855-0112 또는 누리집(https://singo.ngcc.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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