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은 20일, ‘선거구획정’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1년 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 획정은 답보상태입니다. 오늘로써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국회가 된 지 224일째입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기한을 지키고,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500인의 시민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을 중심으로 19년 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9월 11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였습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국회 지역구의원 총정수’와 ‘시도별 정수’를 정해줘야 이를 토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정당 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기에 저는 양당에 여러 번 선거구획정에 서둘러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여야는 이미 정개특위를 뛰어넘어 양당 수석과 양당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가동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양당 지도부가 선거구획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지만,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공정입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인 12월 12일까지 22일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게만 유리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유권자들은 내 지역구가 게리멘더링으로 생활권이 무시된 채 지역대표성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 선거구 획정이 시급합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일 4월 13일 40여일을 남겨 두고 3월 2일에야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이에 일부 후보자와 유권자가 입법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3월 2일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은 했지만 당시 재판관 4명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선거정보 취득을 어렵게 하는 등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매우 위태롭게 한다”며 “국회의 입법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국회가 만든 법을,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켜야만 합니다. 양당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일, 선거구 획정의 데드라인입니다. 국회가 기준을 정한 후 획정위가 획정하고, 국회가 재제출 요구를 할 절대시간이 필요합니다. 양당이 서둘러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하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가 법정기한을 지키고, 실망이 아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토론은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 선거구 획정기준을 정한 이후 비례제 선출방식을 결정할 때입니다.
이제 양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구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양당이 서둘러 선거제도 합의를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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