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근로자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보장한 기업과 기관 151개사를 ‘2023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이로써 2012년 여가친화인증제도 도입 이후 총 495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공모 신청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지난해의 138개사 대비 30%가량 증가한 총 179개사가 공모에 참여했다. 최종 인증 대상 기업·기관은 서류심사와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여가시간 확보,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등의 항목을 평가받고, 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문체부는 인증기업 중에서 평가위원 추천과 여가친화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한다.
문체부 장관상은 △4년마다 한 달간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등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재충전 기회 제공 기업.
△‘꿈잠 월요일(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출근)’ 운영, 무제한 연차 사용을 허용하는 등 여가제도 창출 기업.
△월 1회 ‘문화의 날(오후 4시 조기퇴근)’, 법정휴가 외 연 1회 하계휴가(평일 4일) 제도 운영 기업.
△컴퓨터(PC) 셧다운 제도(오후 6시 이후 PC 전원 자동차단), 퇴근 음악과 퇴근 방송 공모 등 직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 등이다.
여가친화 인증사는 향후 3년간 여가친화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인증사와 우수사례, 인증사 대상 특전 등 자세한 정보는 여가친화인증 누리집(http://happyoffice.rcd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단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