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휴카드 청구할인 이벤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카드의 어플을 통해 결제해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기만 하면 이벤트가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터파크 측은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해당설명이 담긴 이미지파일을 자료로 제공했으나 이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뿐 ‘다나와’ 등을 통해 상품판매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 소비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기자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구매화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은 물론 해당화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링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터파크는 결제화면으로 넘어갈 시 자사의 ‘인터파크페이’를 기본설정으로 해두며 인터파크페이는 사전에 등록된 카드모양이 이미지로 함께 노출된다. 소비자로 하여금 ‘당연히 해당카드로 결제되며 이를 통해 이벤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결제화면으로 넘어가자마자 자신이 사용할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의심을 크게 하지 않고 인터파크페이를 통해 결제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더군다나 첫 결제화면에서는 별도의 ‘카드결제’ 메뉴가 보이지 않고, 인터파크페이 결제버튼 하단에 ‘일반결제’라는 이름으로 표기 돼 있는 메뉴를 클릭해야 카드결제를 비롯한 여타 결제방식이 눈에 보이도록 구성 돼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제보한 피해자 A씨는 전월 28일 인터파크 모바일쇼핑몰에서 카메라 렌즈 제품을 구매했다. 청구할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표매입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KB페이 어플에는 약3일이 걸려 전표매입 표기가 떴다. 전표매입이 됐음에도 청구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3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내용확인을 위해 하루정도가 소요된다고 알린 고객센터 측은 익일인 4일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이벤트는 똑같이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KB페이 어플을 통해 결제를 해야 하는데, 자사의 인터파크페이로 결제했기 때문에 청구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전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한 명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해당내용이 명시된 부분이 있는 지를 지적하자 고객센터 측은 당시 상품구매 페이지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이미지 파일을 증빙파일로 제시했다. 다만 이는 인터파크 공식홈페이지 등을 직접들어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를 통해 인터파크의 모바일 상품구매페이지로 곧장 연결됐던 피해자 A씨는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구제절차가 없으면 환불처리 등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고객센터 측은 “이미 제품 개봉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불가능하다. 고객님이 결제내역이 의심이 됐으면 그 전에 연락을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전표매입 결과가 나오는 동안 3일이나 걸렸는데 이 사이에 배송된 제품을 그대로 방치하고 기다릴 수가 있느냐. 전표매입이 되서 청구할인 적용이 안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는 것이고 나는 바로 연락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객센터 측은 “우리 쪽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 해결을 하고 싶으면 외부 구제방안을 찾아봐라”며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 A씨는 “인터파크페이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른결제 항목을 감춰두는 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이같은 상황을 주의해야한다는 문구 자체도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지 않은 상품결제 페이지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만들었다”며 “이같은 꼼수를 활용해 자사의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는 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될 악의적인 행동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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