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될까?김정호 의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4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 역시 50만 명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판단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단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