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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될까?

김정호 의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09:40]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지방연구원’ 설립될까?

김정호 의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14 [09:40]

  © 김정호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4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지방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연구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로 보며 여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기준 역시 50만 명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 있다고 판단했다.
 
김정호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된 대도시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 근거 부재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불가했다”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중장기 도시발전 기획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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