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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토론회’ 개최

남인순 의원·아동권리보장원 주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4:22]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토론회’ 개최

남인순 의원·아동권리보장원 주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03 [14:22]

  © 남인순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 병)과 한국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동학대 방지대책 진단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본부 본부장, 강현아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교수, 허용 법무법인 인 변호사,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회장, 조신행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2018.3)’,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을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를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및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그럼에도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라며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남 의원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방임과 체벌 등은 인권유린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근절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는 야만적인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토론회에서는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등 개편 아동학대 대응체계 조기안착 방안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관련 아동학대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 사전예방 및 재학대 방지 대책, 아동보호 인프라 확대 및 적정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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