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탄소국경세란,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출국 입장에선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유럽판 인플레 감축법'으로도 불린다.
유럽은 오는 2026년부터 이 탄소세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탄소세 도입에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까닭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 수백 곳이 위기라고 했다.
유럽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는 우리 기업은 1만8천 개이며, 2030년에는 탄소국경세가 전 품목으로 확장된다면서, 조용히 있을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탄소국경세, CBAM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품목에 대해 유럽에 수출한 우리 기업은 1천850곳이다.
또 이 품목이 기존 6개에서 전 품목으로 확장될 거란 내용에 대해서는, EU측은 2025년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탄소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CBAM 관련 설명회를 열 차례 가량 열어 대응방안을 적극 알려왔다.
올해에는 산업부와 환경부 통합 헬프데스크를 통해 1천300건에 달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1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산정 컨설팅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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