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주고 요양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포함)은 입영일로부터 복무 종료 시까지 건강보험료 납입의무가 중지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비용은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은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 본인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김성주, 김태년, 박지원, 신계륜, 오제세, 우원식, 이목희, 임내현, 전병헌, 홍종학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맹인섭 기자 mis728@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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