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은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부과대상이 궐련과 전자담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부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연 정책수단으로서의 기금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방세법에서는 궐련과 전자담배 이외에도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및 냄새맡는 담배 등 모든 종류의 담배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의 담배정책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해악을 줄여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며 “단순히 판매량이 많은 담배 종류에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흡연률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기금 본연의 취지보다 재원조달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이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 개최국으로서 담배 규제를 통한 금연정책에 박차를 가해 금연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방향”이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모든 흡연자들에 대한 실질적 금연정책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김기준, 김성주, 남인순, 문정림, 박남춘, 박완주, 박지원, 이석현, 최동익, 홍의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맹인섭 기자 news@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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