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박민식 의원 국감자료
고가의 스마트폰 대중화의 영향으로 휴대폰(분실)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보험사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SKT가 약관상으로는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이른바 ‘끼워팔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의원이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의 스마트폰이 늘어남에 따라 휴대폰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약 100만명(1085천명)에서 2012.6월 현재 약 928만명으로 불과 2년사이에 9배 이상 증가해서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핸드폰 보험과 관련한 피해민원도 급증하여 방통위, 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피해민원이 2010년 한해 동안 178건에서 2012년 상반기에만 1,296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통신사가 고객에게 휴대폰 보험료로 받은 금액에 약관상으로는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받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하고 있어 이용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보험의 성격상 방통위, 금감원, 공정위 등 전담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부실관리 등으로 인해 작년 한해만 보험사의 총 손해액도 수백억원(약 783억원)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KT(4700원)나 LGU+(4400원)은 고객에게 받은 휴대폰보험료 전액을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지급하고 있으나, SKT는 이용 고객에게 받은 5000원 중 3,880원은 보험사에 지급하고, 1,120원은 별도로 콘텐츠 이용료 등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휴대폰보험관련 부가서비스약관을 보면「월 1회 디지털 콘텐츠 ‘혜택’ 제공」이라고 명시하여 마치 가입시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눈속임을 통해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계약과는 상관없는 부가서비스를 고객에 대한 약관상 별도설명 없이 끼워넣은 것으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구입강제 등 약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 등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에 대한 환불 및 보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용고객이 부당이득반환 혹은 손해배상 등 단체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박 의원은 "SKT가 보험료를 실제로 3,88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다른 통신사의 4700원이나 4400원 등의 요금도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금감원 및 공정위 등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T측 관계자는 "분실보험과는 별도로 1,120원을 받기 위한 취지는 아니었다"며 "도리어 분실보험에 가입하고도 실제로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아 소멸하는 보험료를 지불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취지임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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