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삼성, 애플에 대반전 기회 잡나

삼성-애플 배심원장, 과거 삼성 협력사와의 소송서 파산 경험...'배심원의 비행' 해당

강재규 기자 | 기사입력 2012/09/26 [16:54]

삼성, 애플에 대반전 기회 잡나

삼성-애플 배심원장, 과거 삼성 협력사와의 소송서 파산 경험...'배심원의 비행' 해당

강재규 기자 | 입력 : 2012/09/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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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평결을 주도한 배심원장이 삼성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파산 당한 사실이 드러 향후 본안 판결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삼성은 배심원장이 이 사실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은 점과 배심원장이 삼성전자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미국 법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로이터는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신청서에서 배심원 대표를 맡은 벨빈 호건이 배심원 심사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맺은 시게이트사(社)와의 소송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전했다. 벨빈 호건은 자신이 다녔던 하드디스크(HDD) 전문업체인 시게이트와 1993년 소송을 벌였고 자신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미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삼성전자는 시게이트와 HDD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대신 시게이트 지분 9.6%를 인수하는 내용의 포괄적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에 삼성전자는 벨빈 호건이 이러한 시게이트와의 소송 경험으로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재판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배심원들이 법정에 제출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인 경험이나 법률 지식을 근거로 평결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삼성의 이러한 지적을 통해 미국 법원이 호건의 행위를 '배심원의 비행(misconduct)'으로 규정할 경우 기존에 나온 배심원 평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재판을 열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는 9명의 배심원들이 호건에 의해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외부 증거'를 주입 당했고 자신이 연루됐던 시게이트사와의 소송에 대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2가지 측면에서 배심원 비행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다만 로이터는 삼성이 호건과 시게이트와의 20년 된 재정 분쟁과 이번 소송의 평결이 어떻게 연관됐는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호건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까지 연루된 모든 소송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게이트사와의 소송과 개인 파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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