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법제처는 12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11일 시행됐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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