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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추계신고' 하세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11/12 [15:00]

'중간예납 추계신고' 하세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11/12 [15:00]

 

  ▲ 자료=국세청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세청은 12일, 상반기 사업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추계신고 개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12.2.(월)까지 추계신고하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의무적 추계신고)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중간예납 추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추계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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