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주철현 의원(최고위원, 여수시갑)은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문답 과정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이 이미 우크라이나 파병의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추가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의뢰한 ‘자문보고서’ 결과를 파병의 위헌 근거로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이 제시한 자문보고서에서, 임 교수는 “국군 파병에 대한 국회의 동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인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규칙 수준인 훈령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게 규정한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아울러 법적인 근거도 없어서 법률에도 위배되는 ‘위헌·위법한 훈령’으로 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처럼 결론이 뻔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전쟁 위기 획책을 이어가는 것은, 국가 안보를 담보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될 뿐”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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