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는 12월 2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①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 ②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
➊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➋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한다. 단,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➍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며, 12.2(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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