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11월엔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가 많다.
그런데 연말 세일기간 때마다 소비자 피해가 매년 끊이지 않았던 만큼, 올해도 쇼핑할 때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의류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다. 실제 반품을 요청했지만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당한 경우, 과도하게 반품배송비를 요구당한 사례가 많았다.
또 특가제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앞서 예방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구매하려는 곳이 피해 다발업체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게 좋다. 공정위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다.
거래할 땐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가 바람직하다.
특히, 고가의 상품을 살 때에는 할부를 이용하면 좋다. 아울러 분쟁을 대비해 주문내역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또는 1372번으로 문의해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PHOTO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inswave/ins_news-UTF8-61/news_skin/sisakorea_kr/box/news_photo_box.html on line 234 Warning: Division by zero in /home/inswave/ins_news-UTF8-61/news_skin/sisakorea_kr/box/news_photo_box.html on line 235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