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산재 처리기간 235.4일…장기화 시 영세사업장 노동자 일자리 잃어”“산재 처리기간 3년새 63일 늘어…올해 235.4일 최장기록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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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2020년 172.4일 △2021년 175.8일 △2022년 182일 △2023년 214.5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2022년보다 소요기간이 32.5일 늘었다.
이에 따라 질병군 전반에서 산재처리 소요기간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가장 증가한 질병은 ‘근골격계질병’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산재를 처리하기까지 37.2일 증가한 총 183.2일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보다 정신 질병 24.2일, 기타 질병 22.7일, 호흡기계 20.2일, 뇌 심혈관 10일, 난청 6.6일, 직업성암 2.4일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8월 기준 2만454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3만166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산재 처리 건수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특별진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 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