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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산재 처리기간 235.4일…장기화 시 영세사업장 노동자 일자리 잃어”

“산재 처리기간 3년새 63일 늘어…올해 235.4일 최장기록 경신”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10/23 [21:31]

김주영 “산재 처리기간 235.4일…장기화 시 영세사업장 노동자 일자리 잃어”

“산재 처리기간 3년새 63일 늘어…올해 235.4일 최장기록 경신”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4/10/23 [21:31]

[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최근 4년 새 산재처리 기간이 60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 질병별 처리건수 및 소요기간'에 따르면, 올해 산업재해 처리 소요기간은 235.4일까지 늘어 최장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200일대로 들어선 뒤, 2년 연속 200일대를 기록했다. 

▲ 김주영 의원(민주당 간사, 김포시갑)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세부적으로 보면 산재처리 소요기간은 △2020년 172.4일 △2021년 175.8일 △2022년 182일 △2023년 214.5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는 2022년보다 소요기간이 32.5일 늘었다.

 

이에 따라 질병군 전반에서 산재처리 소요기간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가장 증가한 질병은 ‘근골격계질병’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산재를 처리하기까지 37.2일 증가한 총 183.2일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보다 정신 질병 24.2일, 기타 질병 22.7일, 호흡기계 20.2일, 뇌 심혈관 10일, 난청 6.6일, 직업성암 2.4일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 산재 처리건수는 지난 8월 기준 2만4544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처리건수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3만166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라면 올해 산재 처리 건수가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노동자는 근무 중 사고 질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업종 종사자 등 해당자로 하여금 특별진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진찰은 산재병원 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산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일수록 휴직 가능 기간이 짧은 만큼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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