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채워...국민 혈세 377억원 낭비”“장애인 근로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국방부가 최근 5년간 단 한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19일 국방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방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및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19년 기준 2.7%에서 2023년 2.2%로 매년 떨어져 왔다.
또한 비공무원 부문도 2019년 기준 2.71%에서 2023년 2.04%로 예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해 국방부가 부담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9년 8억7천만원, 2020년 37억9천800만원, 2021년 55억6천400만원, 2022년 81억1천900만원, 2023년 114억1천200만원 등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총 297억6천300만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산하기관 등에서도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과학연구소 54억7천500만원, 국방기술품질원 19억6천700만원, 한국국방연구원 4억3천500만원, 군인공제회 7천700만원 등 총 79억5천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또한, 이 기관들의 2023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국방과학연구소 1.53%, 국방기술품질원 1.56%, 군인공제회 2.08%, 한국국방연구원 2.80%로 순으로 나타나 의무고용률 기준인 3.6%에 한참 못 미치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어 2020년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었고 실제 징수는 2021년부터 시작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군인 등을 장애인 고용 의무 제외 직종으로 정하고 있지만 군무원 등 그 밖의 국방부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적용된다.
강대식 의원은 "군의 지리적·구조적 특성상 의무 고용 충족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 부족 문제"라며 "장애인 근로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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