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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팔면, 형사처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9/13 [14:04]

암표 팔면, 형사처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9/13 [14:04]

  © 자료=문체부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앞으로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 콘서트와 뮤지컬 공연 입장권을 양도한다는 글이 수두룩하다.

 

 20대 여성 A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원래 가격 두 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암표를 구매했다.

 

 하지만 웃돈을 주고 산 티켓은 가짜였다.

 

 40대 남성 B씨도 가수 임영웅의 팬인 부모님을 위해 온라인 암표 거래에 나섰다 봉변을 당했다.

 

 다른 판매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빨리 웃돈을 주고 표를 구매했으나, 역시 사기였다.

 

 이 같은 인기 공연들을 자동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다음, 중고 플랫폼에 재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 전문화·조직화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아울러 형사 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보에 따른 처벌수위 차등화 등의 방안도 권고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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