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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재산 상속도 없다...4년 만에 '구하라법' 통과

정이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14:20]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재산 상속도 없다...4년 만에 '구하라법' 통과

정이수 기자 | 입력 : 2024/08/30 [14:20]

▲ 국회 본회의장 모습.  © 뉴시스



[시사코리아=정이수 기자] 드디어 4년 만에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국회에 낸 청원을 시점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10만 명의 동의를 끌어내며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으나, 20대, 21대 국회 두 차례나 정쟁 등에 밀려 폐기 됐다.

 

사회적 논의 5년여만에 개정된 법안은 우선,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학대 등)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을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법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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