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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8/23 [16:20]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8/23 [16:20]

 

  © 자료=금융감독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23일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참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용자가 동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8.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시행되나, 시스템 개발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9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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