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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애국 자긍심 3대 가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2:25]

안규백 의원 “애국 자긍심 3대 가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8/14 [12:25]

 

  © 안규백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안규백 의원(동대문구 갑)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12조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한다. 또한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광복절에 맞춰 개정안 재발의가 계획된 이유는 지난 1973년 유신 치하에서 국가재정을 이유로 축소됐던 유족의 수권 범위를 회복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윤 정권의 주요 역사기관인 뉴라이트 장악 파동을 계기로, 본 법안에 담긴 독립운동 명예회복의 의미가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규백 의원은 “부자가 3대가 가는 것이 아닌, 애국의 자긍심이 3대를 가는 국가가 선진국”이라고 강조하면서 “독립유공자 예우가 곧 윤 정권의 역사 퇴행에 맞서 조국의 역사를 바로세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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