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된 지,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카드 주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주인 과실에 해당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늦게 한 경우 카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았어도 보상받기 어렵다.
또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실수로 카드를 노출하고 방치한 경우 모두 카드 주인의 과실로 인정된다.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되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때문에 분실을 대비해, 우선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 해둘 것을 금융위는 안내했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서 카드 여러 장을 분실할 수도 있다. 이럴 땐 일괄 분실신고 서비스를 신청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한 곳의 카드사에서 나머지 다른 회사의 카드까지 한 번에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화와 PC, 모바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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