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투표수 179표 가운데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58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이 법률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선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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