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해양수산부는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8월 2일 14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다.
* 적조 위기경보 단계: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 28일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한 것에 이어, 8월 2일 전남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인해 해당 해역에 적조생물이 집적되어 있으며, 주변해역(완도~여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적조 주의 태세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조 방제물질 및 장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매일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해역 및 주변해역을 예찰하여 적조 발생 및 확산추이를 정밀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적조정보시스템(www.nifs.go.kr/red/)을 활용하여 적조예찰 정보 및 확산 전망 등을 유관기관 및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작업과 양식장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적조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으려면,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상황실(051-720-2261)에 신청하면 된다. ‘적조 신고’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적조 의심 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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