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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송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1:04]

국회, 「방송교육방송공사법」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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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전날 오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9표 가운데 찬성 188표(무효 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3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 ▲교육 관련 단체(2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1명) 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EBS 정관으로 정한다.

 

* 직능단체: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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