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 등을 신고 없이 들여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조치다.
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는 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올 경우 문제가 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히 신고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마약류나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도 중점 차단한단 방침이다.
특히, 일부 외국산 건강기능식품과 양념류에는 국내 반입이 불가한 양귀비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위해식품은 직구를 통한 반입도 금지되는 만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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