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김주영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개정 의견을 이제는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노조법 2·3조 개정 실현 의지를 밝혔다.
당론 채택에 대해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후 행정관청에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자의적인 법 운용이 심각한 만큼, 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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