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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댐건설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후변화 및 기후 위기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강성우 기자 | 기사입력 2024/07/13 [23:25]

임이자, "댐건설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후변화 및 기후 위기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강성우 기자 | 입력 : 2024/07/13 [23:25]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상주·문경)     ©

[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국민의힘,경북상주·문경)은 12일 홍수·태풍·이상기후 등 기후변화를 고려한 댐 설계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명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댐 관리의 국가 책무 부여, 댐 관리 기본계획에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재해 예방 계획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환경부에 “댐설계기준, 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댐·저수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미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에 대한 물 재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등에 관한 조문이 전무한 실정이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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