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대신,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복귀 여부 확정을 요청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담은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전달했다.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기준,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1만3천여 명 가운데 근무자는 1천여 명, 출근율은 7.9%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번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각 수련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 여부를 처리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전문의 수련·자격 인정 관련 규정에 따른 요구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기한 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 짓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란 얘기다.
수련병원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런 만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면 병원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와 수련 특례란 유화책과 함께, 각 병원이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 설득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고삐를 죈 것으로 풀이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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