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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50%' 할인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7/05 [11:19]

수산물, '50%' 할인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7/05 [11:19]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해양수산부는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주요 관광지 수산 시장과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7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여름휴가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어종과 바다장어·우럭·전복·멍게 등의 수산물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업체별 할인 품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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