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이 누리집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생명·손해보험회사의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내역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생존자 숨은보험금의 경우 청구까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지난해도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한 바 있다. 올해도 해당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오는 7월부터 환급 관련 안내우편을 발송할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용방법은 본인이 직접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숨은보험금 조회 및 간편청구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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