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고소장 작성이 더 쉽고 간편해진다.
경찰청이 법률 지식 없이도 중요사항을 놓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 '간이 고소장' 양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피고소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ID나 닉네임,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만이라도 기재하도록 돼있다.
또 피해 당한 사실을 유형별로 간략하게 써 넣을 수 있도록 칸이 구분 돼 있고, 고소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로 구성해 쉽고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소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마련된 고소장 양식은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에서 활용할 수 있고,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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