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한시적 운영)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센터: (누리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우측 상단 알림창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 화면 중앙 알림창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단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