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한국인도 '대마' 가능?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12 [16:13]

한국인도 '대마' 가능?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6/12 [16:13]

  © 대마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올여름 해외여행을 간다면, ‘대마 제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캐나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이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안되지만, 해당 대마 합법국 안에서 섭취하는 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대마 합법 국가 안이라도 대마 이용은 불법이다.

 

 우리 법이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속인주의’란, 영토가 아닌 국적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한국인은 어디를 가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마를 피우거나 대마 성분 제품을 섭취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