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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