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

‘대량문자’ 사라진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1:04]

‘대량문자’ 사라진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6/03 [11:04]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소위 ‘떴다방’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불법 스팸 전송 시에도 단속이 어려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대량문자 전송 사업을 시작하려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기존 문자재판매사업자업자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발송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피싱 등 미끼문자 감축 효과를 이뤄내 악성문자로부터 시작되는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