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에 최근 MZ세대에서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은 인기가 많다.
그렇다보니 부산시의 '청년기쁨 두배통장'과 전북자치도의 '청년 두배적금' 등 각종 지자체에서도 따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금융상품 가입을 위장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납입금을 입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게다가 MZ세대가 익숙한 유튜브 등 SNS 플랫폼을 이용해 피싱사이트를 홍보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기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 절차를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만약, 피해금을 이체한 상태라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112번으로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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