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에 갈 땐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신분증이 있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화, 왜 실시되는 걸까?
최근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보험 혜택을 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량으로 구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조치로 무엇보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걸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들도 한층 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은 물론, 국가보훈 등록증이나 장애인 등록증도 인정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환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진료 접수가 가능하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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