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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홍삼' 팔아도 될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2/21 [11:07]

설 선물, '홍삼' 팔아도 될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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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설 명절이 지난 지금, 들어온 선물세트를 중고로 파는 분들이 있다.

 

 특히 명절 단골 선물 중 하나인 홍삼 세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홍삼 세트를 비롯해 비타민·유산균 등은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에서 현재 소규모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분기까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법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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