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설 명절이 지난 지금, 들어온 선물세트를 중고로 파는 분들이 있다.
특히 명절 단골 선물 중 하나인 홍삼 세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이 올라와 있다.
그런데 홍삼 세트를 비롯해 비타민·유산균 등은 중고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신고 없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식약처에서 현재 소규모 건강기능식품의 중고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분기까지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법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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