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주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대검찰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그동안 ’22.8월에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해 왔다.
’23년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19%)·검거인원(+6%)·구속인원(약 3배) 및 범죄수익 보전금액(총 62억 원, +44%)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해 왔으며, ’23.11월 TF에서 논의된 주요 후속 조치 과제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세무조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재산추적조사(163건 1차 전국동시조사 착수, ’23.11.30.)를 통해 431억 원을 추징하거나 징수하였다.
(피해자보호 강화) 악질적인 불법 추심사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집행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구제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해 금년 중 ➊악질적인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 대리(금감원 등), ➋채무자대리인 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추진키로 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금융위)을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불법추심 제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23.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24.10월 시행 예정)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약탈 범죄는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률·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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