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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나선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6:22]

아이디어 탈취, 특허청이 나선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4/0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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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는 8월부터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선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시 시정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이고, 피해기업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무부처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허권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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