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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단속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12/11 [16:14]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단속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1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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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024년 4월 10일(수)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화)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화)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한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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