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가구주 비중이 4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제3자를 통하거나 반복적인 전화와 방문을 하는 등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도 증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특별 점검에 나섰다.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자들의 사실상 마지막 대출 창구인 대부업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용대출 가구주 중 대부업체, 즉 기타 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가구주의 비중이 7.9%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6.9%보다 1.0%p 오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만의 오름세다.
또 다른 급전 대출 창구인 보험회사 신용대출 가구주 비중도 0.8%에서 1.1%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자금 조달금리도 오르면서 저축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부업체에서 급전을 빌린 가구주 비중 증가에 더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580건이던 부당 채권 추심 피해 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1천 건이 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902건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1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도 대부업자가 추심을 계속’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나 보장성 보험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 통보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