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오는 15일부터 휴일이나 야간에도 국민 누구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이다.
진료 받은 적이 있는 동네의원이라면, 6개월을 넘지 않은 시기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를 받더라도 약은 약국에서 직접 가서 타야한다.
이번 개편으로 평일에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픈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시군구에 거주한다면, 평일 낮에도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로 98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다만, 의사가 비대면 진료로 진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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