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총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 전국 동시 조사가 이뤄진다.
불법사금융은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더욱 집요해졌다.
한 사채조직은 인터넷 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주부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고 5천%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시간당 연체료에 원금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살해 위협, 인신매매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특히, 조직원 수십 명의 폭력과 협박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무자도 있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일가족과 지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자금 세탁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과 사치 생활에 썼다.
국세청이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국세청 정채수 조사국장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자체 T/F를 중심으로 특별근절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 전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해 그간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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