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출범식을 30일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이다.
역사적인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이다.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 구매자는 더본코리아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되어 물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단축(3단계→1~2단계)되고 유통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출범 시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cm)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도 지원한다.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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